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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주거비로 힘든 청년들에게 선사하는 희소식 

     

    <<최장 12개월까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9 ~ 34세(등본상 출생연도 1982년 ~ 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주민등록상 만 19세 ~ 34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제도로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자>>

    1.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3.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5.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에 거주하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하다)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8.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기준>>

    1. 당사자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수입 기준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본인 소득과 부모님 소득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2. 만 30세 이상이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50% 충족 시 해당된다.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선정 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신청 대상자를 선발한다.   

    청년 월세 지원자가 선정인원으로 초과할 경우 구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주거비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수령 금액>>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로 총 24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다.(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신청 방법>>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또는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모의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바로가기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해당 주민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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