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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평균 136만원 찾아가세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병원비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 그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유예기간은 3년이니 늦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할 것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국민이 해당된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된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진다.
가장 적게 내는 1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1,100원 이하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원이다. 1년동안 의료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그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도 1년 의료비가 584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처럼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서 584만원이 초과된 사람들은 먼저 환급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그 해에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으로만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개인적인 보험이 없다고 해도 일단은 누구나 584만원까지만 병원비를 내면 된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사전 환급 ◆
개인별로 지출한 의료비가 최대치인 584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먼저 지급한다.
◇ 사후 환급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월 9만원을 낸다면, 소득 4~5분위에 해당되어 2021년에 152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나머지는 환급받게 된다.
◈ 제외 항목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 출국, 군입대) 직계 가족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 위임을 하는 경우는 진료받는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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