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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른다.

     

     

    얼마 전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약 한 달 전인 8월 말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한 달 만에 건강보험료와 같이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하다고 발표하였다.   숫자상으로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1~3% 정도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자리로 인상되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는 최저임금처럼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몇 퍼센트 오르는 개념이 아니다.   내 소득에서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23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든 보험료율이 오르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보험료의 배중은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비율이 인상된다는 것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과 함께 피부 양자에서 박탈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20억짜리 약인 "졸겐스마"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료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나라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렸더니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합산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 자동차 바꾸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000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인 승용차,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 9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3700만 원 하는 싼타페지만, 옵션 가격이 400만 원이 넘는다면 취득액이 4100만 원으로 100만 원 차이로 나머지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전기차는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중고차의 경우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하여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된다.   만약 시세가 4500만 원인 중고차를 35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였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4500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재산의 비율 조절하기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요즘 같은 때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지역가입자도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3.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인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미리 줄일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재산이나 소득 감소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6월분 보험료부터 감면받을 수 있고,   8월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한다면 11월부터 적용된다.

     

     

    5.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9월부터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지만, 은티자인 경우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으니, 가족에게도 전혀 민폐가 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대상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6. 직장가입자 유지 하기

    은퇴자들은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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