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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잘 알아 두면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며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자료를 또 제출하지 않고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였다가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다행히도 2025년 12월까지 3년이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또 바뀐 연말정산 - 소득공제 강화됨
올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는 기쁜 소식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되는데, 기존에는 1년 총 급여기준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이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천만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두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늘어난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등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만약에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수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한다면 전통시장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도서/공연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고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 공제받기가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하여 1년에 100만원을 교통비로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의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시에는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공제
월세 내는 직장인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라면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그런데 바뀐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1년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말에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 사용내역과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9월 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재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합니다.
STEP 02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눌러보면 왼쪽에 그래프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절세 팁과 유의사항이 나와서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실수할 수 있는 내용도 알려 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미 25%를 초과하신 경우에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 최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총급여액이 25%를 안쓰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소비할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백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본다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15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 확인하고 지출이 적은 경우는 저축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기타 혜택 - 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는데,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 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어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정보 일괄 제공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번만 동의하면 앞으로는 이직하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산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하여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온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 공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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