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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환급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환급 받기는 힘들 거라고 포기하려고 하신다면, 12월에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연금계좌, 물품 기부, 월세세액공제 4가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 잘 숙지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 10만 원 기부하기
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게다가 3만 원어치의 답례품도 챙겨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이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에서 ①받고 싶은 답례품을 고른 후, ②해당 지자체에 기부하시면 끝!
답례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 영화표, 숙박권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 100만원 넣기
"올해 매달 20만원씩 연금저축에 모아야지"했지만 못하셨다고요? 올해 12월 31일 전에 한 번에 넣어주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낸 금액의 16.5%, 이보다 많다면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100만원을 놓고 16.5%를 공제받는다면? 세금 165,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노후준비와 절세를 다 할 수 있죠.
아래 버튼에서 자세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바로 확인해보시고 세액공제받으세요.
※연봉 3,000만 원 이하 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납입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역시 적을 테니까요.
◈집에 쓰지 않았지만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기부하기
1년간 거의 쓰지 않았지만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옷이나 가방, 생활용품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물품들을 모두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 기증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해보세요.
단체가 기부한 물품의 값을 책정하고 그 값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단 <굿윌스토어> 등은 12월 26일까지 기증해야 202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월세 세액공제율은 1년간 냈던 월세액의 15 ~ 17%입니다. 총 1,000만 원 냈다면 15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아래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하도록 최대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그로자인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전입신고를 미리 해놓아야 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를 냈다는 증빙 서류를 내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나 주택 규모 조건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전에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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