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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조회하고 신청하여 반드시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혐료를 이중납부 했거나, 업무착오로 잘못 납부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1년 동안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환급금 정산은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정산이 되니, 적은 금액이라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한제 적용구분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 요양기관에서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후급여 - 공단에서 초과된 금액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로그인(간편 인증 / 공인인증서) 합니다.
2.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업무 목록 클릭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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