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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1.부가세 신고기간

     

    6개월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일반/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아래 링크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일반/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일반/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일반/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2. 부가(가치) 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세 납세의무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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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부가세 사업자구분

     

    부가세 신고기간(일반/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6.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일반/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서면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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