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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인 인감증서는 아직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아래에서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국 혹은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 이용하는 방법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1. 무인 발급기 이용하는 방법
무인 발급기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등기소 위치는 아래 등기소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무인 발급기 위치 안내>>
아래는 관공서 내에 설치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발급기 위치 안내입니다.
가까운 무인 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시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위치 외의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인발급기 리스트
※주의 사항
등기소 외의 장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유효한' 법인인감카드를 가져가야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 발급이 현장에서 가능하지만, 구청 등의 지자체 무인 발급기를 사용할 때는 법인인감카드를 현장에서 재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매체와 수수료
①법인 RF인감 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비밀번호를 사전에 숙지해야 함)
②수수료 1,000원(현금, 카드 결제 또는 등기소에 비치된 모바일앱으로 선결제)
(2)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수수료를 결제하고 인증매체를 인식한 후 모니터의 안내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하는 방법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서 직접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미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고 수수료(1,100원)를 결제한 후, 선택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등기소를 직접 방문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법인 인감카드
(3) 예약한 등기소 방문
인터넷으로 예약한 등기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창구에서 바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