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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회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날짜는 다음과 같으니 잘 챙기시지 바랍니다.
▷사업소분 : 2023. 08. 01 ~ 08. 31
▷개 인 분 : 2023. 08. 16 ~ 08. 31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바로가기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 - 2023. 08. 16 ~ 08. 3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 1) 현재 지방자체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세액
6,000원(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납부방법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https://etas.seoul./go.kr), 전용계좌이체, 무인공과금기 등
은행납부는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gori.or.kr)에 회원가입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주민세(사업소분)
◎납부기간- 2023. 08 01 ~ 08. 3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함.
◎과세표준
사업소 및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납부세율
기본세율(6만 2500원 ~ 25만 원) + 연면적세율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
※사업소 연년적 330㎡ 이하는 기본세율만 납부하며 연면적 세율 면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신고납부방법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go. kr), 우편, 팩스
※8월 중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기재된 세액을 8월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