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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
19세~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중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2. 가입기간
3년(군입대자, 임산/출산/육아휴직자는 2년 동안 적립중지할 수 있음)
대상기준 | 연령 : 신청일 기준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
지원내용 | 본인 월 10만원 저축 + 30만원(차상위 이하) + 10만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 등 수령함 *만기조건 :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
1.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매워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씩 지원하여 3년 후에는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40만원의 적립과 이자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
3.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5/1 ~ 5/21) 중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4. 대상사 선정 결과 발표
소득조사들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 5/1(수)~5/21(화) ▶ 소득조사 6월~7월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8월~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8/1(목)~8/22(목)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 좋아진 점
1.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휴직자, 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적립중지인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메세지를 전송하여, 납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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