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1월부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미뤄줬던 일회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이 아니라 비닐봉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까지 많은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이매하기도 하고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려워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억울하게 과태를 내는 경우가 많을 질 겁니다.
환경부 가이드 라인
그래서 오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은 약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약 33억 개, 비닐봉지는 약 235억 개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 사용량이 더욱더 늘어났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커피 젖는 플라스틱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일회용 물티슈도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회용품 적용대상으로는 일회용 컵, 접시 용기를 비롯하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이쑤시개 제외),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 전단지(신문등에 끼워 배포하는 전단지, 카탈로그)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회용품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많이 불편하겠지만, 또 생각없이 사용하다가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사용금지 - 종이 위에 코팅된 봉투와 쇼핑백
●규제대상 제외
-순수하게 종이로 된 봉투와 쇼핑백
-A4규격이나 1리터 이하의 종이 봉투 쇼핑백
-B5규격이나 0.5리터 이하의 비닐 봉투나 쇼핑백
-망사 박스 및 서류봉투로 제작된 봉투나 쇼핑백
-50리터 이상의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는 봉투
업종별 규제
●일반 음식점, 도소매업 등 거의 대부분 업체가 해당되지만 일부 도소매 업종하고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음식점처럼 식품 접객업은 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만두가게에서 일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만두가게에서 일회용 봉투 제공은 안되는데, 같은 가게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방문해서 가져갈 때는 비닐봉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좀 이상하지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종이봉투로 교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에서는 도너츠처럼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는 일회용 비닐봉지이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종이봉투나 종이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수기 옆에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 불가능이지만, 한 모금 컵과 고퀼리티의 컵은 가능합니다.
●이쑤시개는 기존의 이쑤시개 용도로 나온 것들은 사용금지 대상이지만 크기나 형태를 달리해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꼬치는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지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는 가능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나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제공하는 일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일회용 우산 비닐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은 무상 제공은 금지되지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은 사용 가능합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은 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 슈퍼마켓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앱으로 주문을 하더라고 배달원도 고객도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금융업, 보험, 부동산 임대업, 영화관 등은 1회용 광고물과 선전물 사용은 안되지만,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종별로도 다르고 매장 크기 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정말 헷갈리지만,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이기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