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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외국에서의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세점 구매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면세점 구매한도라는 말은 면세점에서 1인 당 최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1979년 처음 면세 제한 한도가 도입된 후, 올해 3월에 액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지 모든 금액과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금액뿐만 아니라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 면세한도를 넘으면  20% 관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 구매 한도 금액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담배와 향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류의 경우 2리터, 2병으로 늘어났지만 총 면세 한도는 400달러까지 입니다.   

    담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담배 종류에 따른 면세한도 제한 수량은 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 담배는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20ml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면세 혜택 초과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별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타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www.customs.go.kr

     

     

    면세 주류가 1병에서 2병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면세주류 2병은 한국 입국 시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시내면세점이나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 후 해외여행 방문국가 입국 시에는 각 나라마다 면세한도가 달라서 벌금 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콕은 1인당 1병입니다.   한국 면세만 생각하고 2병을 구입한다면 방콕 세관에서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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