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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짐이 많으면 수하물에 대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미리 체크하여 수하물에 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 수하물
◈기내 반입금지 품목◈
보안 검색 시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부치는 가방에 금지 품목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안검색 및 물품 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금지품목을 확인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액체류 및 음식물류
액체류 |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 |
기내 휴대 안됨 |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
위탁수하물 가능 | 단, 스프레이류(에어로졸)는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함 | |
음식물류 |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
기내 휴대 안됨 |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
위탁 수하물 가능 | 용량 제한 없이 가능 |
▶위해물품
창, 도검류 등 | 기내 휴대 안됨 | |
위탁 수하물 가능 |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안전면도날,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하다 | |
전가충격기,총기,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 휴대 안됨 | |
위탁수하물 가능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시키고,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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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류(망치,렌치 등) | 기내 휴대 안됨 | |
위탁수하물 가능함 |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 휴대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기내 휴대 가능 여분배터리 100Wh초과~160Wh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휴대로 1인당 2개반입가능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위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하다 |
위탁수하물 안됨 | ||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 휴대 안됨 | |
위탁 수하물 안됨 |
▶기타
-술 반입은 도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24도까지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하고, 70도 미만까지는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단 객실 반입의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이 제한됨(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에 1개 반입 가능)
-액체, 분무, 젤류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등
인천 국제공항의 국제선 모든 항공편은 액체 분무 겔류의 제품에 대하여 용량에 따라 객실 반입을 제한함.
100ml(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로 투명한 지퍼백(20cm*20cm)에 넣어 1인당 1개만 기내 소지 가능
-기내 소지에 주의해야 하는 제품들
액체류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향수, 스킨, 로션 등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젤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스, 고추장, 된장 등
고체형태의 밑반찬(오징어채, 마른 멸치 등)은 기내 반입 가능
※지퍼백은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내 서점에서 구입 가능
※어린아이의 우유나 이유식 - 만 6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 허용함
-한양,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류를 포함 음식류는 고체(알약, 가루 포함) 일 경우는 위탁수하물 및 객실 수하물로 처리되나 항공사 별로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여야 함. 단 액체 겔류이 경우 100ml 초과 시(내용물 용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객실반입 불가이며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함.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식이처방 음식은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하며,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을 검색요원에 제시하여 검색요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만 객실 반입이 허가된다.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위약품(인슐린 등)은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해야 한다. 해외 항공 의약품 반입은 각 항공사에 문의바람.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 반입 불가능함. 반입 수량은 배터리 반입규정 참고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등 항공기 안전에 무해한 전자제품은 기내 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함. 전자제품은 보안검색 시에 사전에 분리하여 바구니 담아 놓으면 신속한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카봉 및 삼각대는 기내 반입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 제한될 경우가 있으니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식물, 과일 등 기내 반입
운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송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항공사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 검색대 통과를 불허합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X-ray 검색대에 투입하지 않고 케이지에서 꺼낸 후, 동물과 케이지를 정밀 검색합니다.
문의처 : 인천공항 검역소 032-740-2660
-출국 시,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구비해야 값비싼 물건
(USD 600 이상)의 경우 세관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천 공항 세관(032-722-4422)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된 물품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기내 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는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한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https://www.avsec365.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하신 물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기관 등에 기증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문의 전화 : 인천 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담당부서 : 보안검색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