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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를 구입하기보다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중고차는 구입할 때와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필요한 서류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보험가입증명서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2통, 보험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2통,
    면허증 사본, 자동이체 통장 사본, 인감도장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 이전 등록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 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팔 때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원본 1통

    ●자동차 완납 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꼭 관할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매수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중고차 매매상사의 이름과 대표자 주민번호를 받아서 기재하면 됩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고차 매매상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시 딜러가 매매상사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상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있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유무, 책임소지, 보상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미납세금, 과태료, 주차위반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돈을 받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서류 발급처>>

    양도양수 증명서,  양도위임장,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 사업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지역 주민센터

    차량등록 사업소 바로가기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절차

     

    중고차 구입시 차량이전 등록은 딜러에게 대행을 맡기기도 하지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다면 대행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차량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게 됩니다.

     

    1.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판매자에게 받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가까운 구청으로, 그 외 지역이라면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내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찾기

     

    3. 이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이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온 서류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체체납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꼭 확인합니다.

     

    4.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면 채권매입 금액(할인)과 함께 납부합니다.

     

    5.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규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이때 차량번호까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번호판도 함께 받아 탈부착 서비스를 받아 교체합니다.

     

    중고차 구입에 드는 비용

     

    1. 차량 구입비

     

    2. 명의 이전 등록비

    중고차를 매매상사에서 구입했다면 이전등록비는 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데, 이때 이전등록비는 예상금액입니다.   딜러는 이전등록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 높게 계산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딜러는 이전등록비의 차액을 돌려주지만, 그 차액을 챙기기 위해 과하게 비용을 산출하기도 하니, 등록비용 산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액을 정확히 돌려받기 위해서 중고차 거래 계약서에 차량비용과 이전등록비를 따로 기록하고 특이사항에 이전비용의 잔액 발생 시 돌려받겠다는 문구를 넣고 사인을 받아 두도록 합니다.   정확한 이전비용은 차량등록 후에 이전비용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아서 확인하거나 차량등록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용 산출 방법>>

    취득세(차량가액의 5%)  + 등록세(차량가액의 2%) + 공채(공채할인 1.5%) = 차량가액의 8.5%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량가액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가액은 해당 차량의 신차가격에 과세표준액 잔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신차출고 가격은 차량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연식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잔가율(%) 68.1 57.7 48.9 41.4 35.1 29.8 25.2 21.4 18.1

    예) 신차가격 3000만 원, 2018년식 차량의 차량가격 계산

    30,000,000 × 0.489 = 14,670,000

     

    공채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해당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합니다.   대부분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이 채권을 바로 팔기 때문에 '공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의 형태로 차량가액의 약 1.5%를 지불하면 됩니다.

     

    3. 중고차 매매수수료

    중고차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차량대금의 2.2%가 법적으로 정해있지만, 딜러의 순수입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이 넘지 않으며, 딜러 개인명의의 차량인 경우는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동차 이전 대행비(매도미)

    중고차 거래에 관계된 서류작성 및 중고차 매매상사에 내는 비용으로 서류작성 대행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단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13만 원 ~ 17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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