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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 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중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입니다.

     

    ✔️ 두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과 세금 계산, 신고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사업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제, 어떤 사업자가 나에게 적합한지 주요 차이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신고방법, 선택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연매출 8,000만원 초과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일부 업종 제외)
    세율 10% 1 ~ 3% (업종별 차등)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의무) 불가능(단, 새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불가능
    신고 주기 연 2회(1기, 2기) 연 1회 (1월)

     

     

     

    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간이과세자"로 별도 신청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3. 선택 시 권장 사항

     

    • B2B 거래가 많거나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일반과세자 권장
    • 소규모 매출로 간편한 세무 처리를 원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권장

     

    • 초기 창업자는 첫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매출 증가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4. 신고 방법 차이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 7월) 정기 신고를 하며, 각 기마다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 번만 신고하면 되므로 세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텍스로 따라하기

    ✔️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얻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개인·법인 사업자가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특히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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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출 기준 및 전환 기준

     

    ✔️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어도 간이과세자로 복귀하려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6.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낸다?

     

    ✔️ 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단,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음식점업 12%)을 적용해 간단히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5,000만 원이고 업종이 30% 부가율인 경우, 세금은 5,000만 원 × 30% × 10% = 150만 원입니다.

     

     

     

     

    7. 마무리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은 단순히 세율만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 거래 대상, 성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초기에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간편함과 절세만 보고 선택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거나, B2B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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