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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중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입니다.
✔️ 두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과 세금 계산, 신고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사업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제, 어떤 사업자가 나에게 적합한지 주요 차이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신고방법, 선택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 대상 | 연매출 8,000만원 초과 |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일부 업종 제외) |
세율 | 10% | 1 ~ 3% (업종별 차등)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의무) | 불가능(단, 새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능 |
신고 주기 | 연 2회(1기, 2기) | 연 1회 (1월) |
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간이과세자"로 별도 신청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3. 선택 시 권장 사항
- B2B 거래가 많거나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일반과세자 권장
- 소규모 매출로 간편한 세무 처리를 원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권장
- 초기 창업자는 첫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매출 증가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4. 신고 방법 차이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 7월) 정기 신고를 하며, 각 기마다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 번만 신고하면 되므로 세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고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텍스로 따라하기
✔️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얻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개인·법인 사업자가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특히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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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출 기준 및 전환 기준
✔️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어도 간이과세자로 복귀하려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무조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6.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낸다?
✔️ 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단, 업종별 부가가치율(예: 음식점업 12%)을 적용해 간단히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5,000만 원이고 업종이 30% 부가율인 경우, 세금은 5,000만 원 × 30% × 10% = 150만 원입니다.
7. 마무리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은 단순히 세율만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 거래 대상, 성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초기에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간편함과 절세만 보고 선택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거나, B2B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