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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조건과 그 대상이 완화 및 확대된다고 합니다. 고용주, 직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두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초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뉴스에 이어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데, 오늘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지원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대상자도 확대되면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고, 알바를 찾거나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4대 보험중에서 건강보험은 누구나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국민연금은 적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다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들은 제외되지만, 적합한 대상자가 많음에도 잘 몰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상자도 확대됐고 내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1. 일반근로자와 사업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됨)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2. 노무 제공자(프리랜서)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됨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됨
●지원대상 : 2023년부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기준 폐지
인원수 상관없이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36개월 지원하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함.
즉,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주는 지원이 안되고, 노무 제공자는 지원됨.
●대상직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고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22년 1월부터 추가)
관광 통역 안내사,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22년 7월부터 추가)
3. 예술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를 36개월 지원함.
●지원대상 : 2023년부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기준 폐지
인원수 상관없이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36개월 지원하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함.
즉,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주는 지원이 안되고, 노무제공자는 지원이 됨.
●예술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함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함.
●지원제외 : ①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3가지 직접 모두 신청을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②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제외됨.
4.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전월 보험료 완납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상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에서 신청
●기존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 :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서면 신청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방문 신청, 우편, 팩스로 신청
5.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300만 원 이상 지원
사업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사업주는 매월 94,0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3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