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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은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1.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아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대상자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 면허갱신 주기,기간
운전면허 갱신 주기 | ||
갱신 대상 | 면허 종류 |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종. 2종 면허 | 10년 |
2011년 12월 8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종 면허 | 7년 |
2종 면허 | 9년 | |
65세 이상 | 1종. 2종 면허 | 5년 |
75세 이상 | 1종. 2종 면허 | 3년 |
갱신방법
직접 신청 :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도로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3.5cm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청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신(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 수령불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 개월 컬러 사진 (3.5cm *4.5cm) 1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장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증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장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점수 가능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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