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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간단합니다.  즉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연말정산 즉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의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는 거죠.

     

    1. 공제의 종류

    공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합니다.

     

    2. 소득공제

    이름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아예 소득에서 빼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나 연금저축에 세금우대 상품 같은 경우입니다.

    소득공제 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 원이고,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결정된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도 하지요.  그러나 일부는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월급을 받아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총소득이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600만 원인데,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금액이 900만 원이 안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절약을 많이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어 25%를 초과한 다음에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으니까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25%가 초과한 다음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에 유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에서 25%가  900만 원인데, 카드로 총 10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이때 900만원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5만 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썼다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만약 맞벌이라면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거나,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소득이 높다면 25%의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량을 대략 알고 나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함)

    *중복 공제가 안되므로 형제들끼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누가 가져가느냐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조건 등을 잘 확인해야지 잘못하면 부담 공제가 되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3. 인적공제 조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근로소득만 있다면 19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

    비과세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다음표와 같이 연금액수에 따라 공제되는데, 만약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이고 한 달에 약 4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소득이 100만 원 정도로 인적공제 대상)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이자소득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연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식 수익은 비과세라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비과세 소득이어서 금액과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4. 인적공제의 연령기준

    ●배우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올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됨)

    ●직계존속/배우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

     

    5.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인 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연 100만 원 

    ●장애인은 한 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는 연 50만 원 

    ●한부모 연 100만 원

     

    6.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 3600만 원이라면 의료비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약 100만 원이 되겠고,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7. 교육비 공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업훈련,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과정까지 공제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지 전까지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대상 입니다.

     

    8. 기타 공제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적연금계좌는 연말에 모아서 납부해도 되고, 노후준비상품이니 직장인이라면 가입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되어 9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5세 ~ 먼 34세),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에서 90%까지 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잘 챙겨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간소화가 되었지만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이나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최대한 많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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