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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상자,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현역 복무자, 병역필자 및 미성년 대리자의 여권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낭비 없이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대상자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의무자의 나이 기준 - 2022년(현재 연도) - 2002년(출생 연도)=20세 이처럼 병역의무자의 나이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를 사용합니다.
■필요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 서류(아래의 병역대상자별 준비설류 참조)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여권종류 (유효기간) |
국외여행허가 | 수수료(58면 기준) | ||
병역 미필자 | 18세 ~ 24세 | 복수여권(5년) | 허가불요 | 42,000원 | |
25세 ~ 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자 | 복무중인 사람 | 18세 ~ 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
6개월 이내 대체북무 소집해제 예정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50,000원 | |
현역복무 중인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
병역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
18게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불요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만 원) 발급 가능함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요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 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단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해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해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으니 아래 해외여행 허가 신청에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현역복무자 여권 신청
■필요 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국내여행허가서는 필요 없음)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 및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의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 증명서, 군경력 증명서, 병역(전역) 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증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여권종류 | 여권유효기간 | 수수료(58면 기준) |
병역필자 | 복수여권 | 10년 | 50,000원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미성년 대리인의 신청(법정 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저자본인서명서)
-방문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기존 여권(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