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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허둥대지 마시고, 긴급여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 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단수 여권
-유효기간 1년
●기본구비서류
※ 아래 서류 외에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 신청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신청 서식
●수수료
-48,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
※긴급 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긴급 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1년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방문하려는 국가의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 요건
-여권 자체의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된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하여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①국외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②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신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기본서류(해당자) ▷▷▷병역의무자 여권 안내확인
-진단서 및 의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장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항공권 사본
●유의사항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면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시한 : 당일 14시 이전(접수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10년 | 26면 | 47,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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