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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허둥대지 마시고, 긴급여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 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단수 여권

    -유효기간 1년

     

    긴급여권(비전자여권)긴급여권

    ●기본구비서류

    ※ 아래 서류 외에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 신청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신청 서식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 바로 보기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다운로드

     

    ●수수료

    -48,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

    ※긴급 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긴급 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1년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방문하려는 국가의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확인하기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알아보기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 요건

    -여권 자체의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된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하여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①국외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②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신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 바로 보기)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기본서류(해당자)  ▷▷▷병역의무자 여권 안내확인

    -진단서 및 의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장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항공권 사본

     

    ●유의사항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면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시한 : 당일 14시 이전(접수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10년 26면 47,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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