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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나요?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월 1,847,0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7,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일할 때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작년에 27.8%였다고 합니다.   약 45만 명정도이며,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5월 26일 여당에서는 실업급여를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평생에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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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체계

     

    1. 실업급여의 하안 규정을 없앤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로 하안 규정은 없어지게 됩니다.   

    2.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높아진다.

    현재는 실제 일한 날과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일을 합해서 총 180일로 약 7개월 정도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겼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경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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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더라도 원래 받던 70%의 실업급여 비율을 90%로 높인다고 합니다.  진짜 어렵다면 더 지원해 준다는 거죠.

    4. 실업급여 기간 연장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240일을 250일로 늘리고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5.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막기 위한 체계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자는 5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지만, 이후의 취업률은 26.9%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는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 이상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5년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입사지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는 10% 감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수급 210일 이상되는 장기수급자는 1차~4차는 4주에 한 번씩, 5차~7차는 4주에 두 번씩, 8주 차부터는 매주 한 번씩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중간에 구직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6월에 최종적으로 개편되는 실업급여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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