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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승예약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나의,  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적의 선택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승 예약 하기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나에게 맞는 차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 자동차를 직접 타보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시승시간은 보통 30분이며, 1일 1인 1 차량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며, 여러 차를 운전해 보고 싶다면 한번 신청하고 2주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시승 예약 바로가기

    쉐보레 자동차 시승 예약 바로가기

    르노삼성 자동차 시승 예약 바로가기

    현대 자동차 시승 예약 바로가기

    쌍용 자동차 시승 예약 바로가기

    벤츠 자동차 시승 예약 바로가기 

    BMW 자동차 시승 예약 바로가기

     

     

    신차 구입 시 구비서류

     

    이제 신차를 구입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구매 방법에 따른 서류 준비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 매매 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에서 발급받거나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24 사이트 등본 발급 바로가기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할부서비스는 일종의 대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신용 판단을 위해 소득증빙을 위한 심사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자의 직업에 따른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서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소득자(일반 근로자, 재직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한 서류이고, 4대 보험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 소득 증빙을 위한 자료로, 급여 통장내역이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 사업자 

    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은 사업자의 소득은 증명해주는 서류로 민원 24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사업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금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이 중에서 회사 관련서류는 회사의 관련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부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3. 리스,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

     

    최근에 자동차 구매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스와 장기렌트.  계약자 별로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심사 때와 계약할 때의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소득자(일반 근로자, 재직 근로자)

    개인급여소득자심사를 위해서 운전면허증 사본, 재직 증명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스(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주민증록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각각 준비한 서류들로 심사에 통과되어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이체 통장 사본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심사를 위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부과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세 납입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시에는 주민등록 등본,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이체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

    심사 진행 시 법인 사업자 등록증, 직전 연도 법인 재무제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계약 진행시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면허증사본, 법인 자동이체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이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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