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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 아이들 육아문제 일 것입니다. 직장일, 육아, 살림 등 무엇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서울시에서 육아휴직하는 부모님들에게 최대 240만원 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 시작이니 잘 확인하시고 장려금 꼭 받아 가세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출산·육아 종합포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육아를 위해 휴직하려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육아문제를 지원하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육아휴직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여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등록)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육아휴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로,
▶엄마·아빠 동시 휴직하는 경우 각각 지급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 30% 이하 | 626,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 47%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50% 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준(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금액
▶1인 최대 120만원 지급이 되며 엄마·아빠 각각 지급이 되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6개월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되면 60만원이 지급되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추가로 6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1인에게 최대 120만원의 지급되는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이후 분할신청 없이 일괄신청해도 된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며 9월 1일부터 접속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 kr)에서 신청과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접수 시작
▶매월 15일까지 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매월 말 지급(해당 월 15일까지 신청했을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후 7개월째 달 15일 전에 신청하면 그달 말에 60만원을 지급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사용한 후 일괄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120만원씩 지급하여 총 240만원 지급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신청서류(필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4. 육아 휴직 확인서
5. 통장사본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