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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식품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품 위생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들도 받아야 하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년 1회 정기건강진단 실시 후 발급합니다.

     

     

     

     

     

     

    보건증 발급안내

     

    ▶제외자  -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효기간 - 보건증에 검진일로부터 1년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리기간 - 5일(휴일 제외)

    ▶접수 수수료  - 3,000원

    ▶보건소 검사 시간은 5~10분 소요됨

    ▶발급준비물 - 신청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국인증록증)

    ▶발급연동안내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와 대부분 연동되어 있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병원에서 검사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 불가능합니다.  검사받은 병원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병원에서의 검사는 보건소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 본인 공공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하기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수령

    -대리인이 수령 시 필요한 서류 

    ①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②위임인(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역별 보건소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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