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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은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1.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아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대상자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적성검사 / 면허갱신 주기,기간

    운전면허 갱신 주기
    갱신 대상 면허 종류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종. 2종 면허 10년
    2011년 12월 8일 이후 면허 취득자 1종 면허 7년
    2종 면허 9년
    65세 이상 1종. 2종 면허 5년
    75세 이상 1종. 2종 면허 3년

     

     

    운전면허 갱신방법 및 절차
    운전면허 갱신방법 및 절차

    갱신방법

    직접 신청 :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도로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3.5cm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청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신(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 수령불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운전면허 갱신방법 및 절차
    운전면허 갱신방법 및 절차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 개월 컬러 사진 (3.5cm *4.5cm) 1매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장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증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장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점수 가능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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