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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또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앞서 개인 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후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발급 필요서류
-본인 방문 : 신분증
-대리인 방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2. 위임장 다운로드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니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서 기재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③수수료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1통)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서명과 제출 서류의 서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①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②발급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창구에 있는 서명패드에 서명합니다.
일반적인 서명이 아닌 정자로 또박또박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④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①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최초 한번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승인 후 2년간 유효합니다.(기간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아래의 링크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제출기관에 대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④발급절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완료 및 저장